한국, 조국 가족 등 증인 25명 압축… 민주 “직계가족 전례 없다”

한국, 조국 가족 등 증인 25명 압축… 민주 “직계가족 전례 없다”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8-27 22:26
수정 2019-08-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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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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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법사위원 정성호 의원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법사위원 정성호 의원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27일 두 차례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증인 및 참고인 협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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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왼쪽) 대표가 2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황 대표 오른쪽은 조경태 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왼쪽) 대표가 2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황 대표 오른쪽은 조경태 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 조 후보자의 배우자, 딸, 모친은 물론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 후보자 배우자의 동생 등 가족 7명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87명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이후 협상 과정에서 줄어든 25명 명단에는 빠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직계가족은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교섭단체 3당 간사 회동 직후 “우리는 87명의 증인 명단을 민주당에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가족은 일절 안 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역제안했다”며 “그렇게 해서 최종 25명까지 압축됐지만, 가족은 한 명도 안 된다는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합의가 불발됐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가족이 후보자 청문회에 나온 사례는 없다”며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른 증인이나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불러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당리당략과 정쟁을 위해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한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직계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채택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직계가족 증인 채택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매번 부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10년간 부모와 자식, 부부와 같은 직계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당 등은 부인인 이모 건양대 교수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다만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의 증인 출석은 몇 차례 있었다. 2010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누나 김필식 전 동신대 총장이 국고 특혜 지원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출석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5일 전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28일 여야 합의가 이뤄져 곧바로 송부가 시작돼야 9월 2일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당이 일부 가족의 증인 채택에 합의한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출석요구서 발송 시한을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가 진행된 사례도 있다. 앞서 2011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여야 간 증인 출석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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