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청 “내년도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1조원+α”

[속보] 당정청 “내년도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1조원+α”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08-04 16:30
수정 2019-08-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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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플러스 알파(α)’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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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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