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례적 예인 조치
북한 주민 4명이 지난달 15일 우리 군의 경계를 뚫고 목선을 이용해 강원 삼척항에 접안했을 당시 배안에 서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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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28일 “27일 오후 11시 21분쯤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면서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 17분쯤,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쯤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북한 어선들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로 대응해왔지만 이번에는 NLL 인근에서 예인 조치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5월 31일∼7월 14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여척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올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 선원들을 상대로) 관계기관의 합동 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의 NLL 월선이 심야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공 용의점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안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북한 목선 1척이 군경의 느슨한 해상경계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북한 목선은 지난 12일 NLL을 넘은 뒤 사흘 동안 영해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주민 2명은 한국에 귀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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