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김포시 도시철도 담당자가 공단의 안전성 검사권고 수차례 무시”

김두관 의원 “김포시 도시철도 담당자가 공단의 안전성 검사권고 수차례 무시”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7-11 20:34
수정 2019-07-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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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대책회의서 확인…“국토부 중심 TF요청해 개통연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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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김포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측 제공
김두관 의원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김포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지난 4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김포시청 실무진에 수차례 주행안전성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 실무진은 이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이 개통 연기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김포시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조치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하는 다수의 사항들도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김두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처 실장 및 처장·담당부장과 함께 긴급점검대책회의를 갖고 도시철도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도시철도 개통을 기다려 온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종개통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김포도시철도 개통연기를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불가피하게 연기된 점을 발표한 이후, 김 의원은 지난 6일 ‘김포시민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개통연기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안전하고 조속한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7일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 긴급대책회의를 주관했고,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급통화를 통해 도시철도 개통 재연기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9~11일에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 장관에게 “개통 최종 승인을 맡고 있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에게는 별도로 “안전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신속히 개통 될 수 있도록 국토부 2차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연기 최소화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집행위원장과 김포시지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도시철도의 빠른 개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조의 협력도 요청했다.

오는 12일에는 김포시을 지역구 홍철호(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함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및 전문기관 등과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관련해 대책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철저하게 원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통 재연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을 철저하게 담보하면서 조속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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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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