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변호사 소개 관여한 정도면 문제 안 돼”

홍준표 “윤석열, 변호사 소개 관여한 정도면 문제 안 돼”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7-10 10:27
수정 2019-07-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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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료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

사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The K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사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The K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며 “이번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더 명확해 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언론에서 이 변호사를 윤 전 소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2012년 당시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 윤 후보자는 “7년 전 일에 대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제 말씀은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적이 없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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