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삼성 떡값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마치 노회찬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처럼 말했다”면서 “검사 출신이라는 인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정쟁을 위한 도구로 고인을 들먹이다니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대표가 삼성 떡값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음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면서 “언론에 (이 사건을) 공표한 고 노회찬 전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고, 황 대표가 삼성에서 상품권 1500만원어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도 법원에서 허위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삼성 떡값 사건이란 삼성이 전·현직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게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넨 사실이 2005년 세상 밖에 알려진 사건으로, 당시 노 전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은 기소한 반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들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이 사건을 지휘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은 전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1999년 당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었던 황교안 대표에게 600만원 상당의 떡값을 건넸다는 사실을 밝혔다”면서 “정 의원이 비호하려하면 할수록 황 대표의 추악한 과거만 더 짙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황 대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물불은 가려야 할 것이 아닌가. 노회찬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려한 정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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