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실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 112에 신고

채이배, 의원실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 112에 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5 14:20
수정 2019-04-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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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의 창문 인터뷰
채이배 의원의 창문 인터뷰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의 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된 채이배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5일 오전 내내 채이배 의원실에 머물렀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패스트트랙)하기로 한 선거제 개혁안·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등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채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채 의원실에 있던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의원은 취재진에게 “채 의원을 국회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입장을 설득 중”이라면서 “이렇게 여야 4당이 반칙을 하지 않고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공수처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같은 당의 이만희 의원도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에 대한 여러 우려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극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선거법 개혁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패스트트랙)할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선거법 개혁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패스트트랙)할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점거하고 있다’면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채 의원은 오신환 의원 사보임 신청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허가하면서 새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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