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측 “의장실 점거 후 고성·겁박…있을 수 없는 폭거”

문희상 의장 측 “의장실 점거 후 고성·겁박…있을 수 없는 폭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4 15:16
수정 2019-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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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항의방문을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19. 4.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항의방문을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19. 4.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교체)을 허락하지 말라며 국회의장실에 들어가 문희장 국회의장을 30분간 잡아둔 데 대해 국회의장 대변인실이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의장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의 문 의장의 항의방문을 ‘국회의장실 점거사태’로 규정했다. 대변인실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문 의장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사실상 감금 상태가 빚어졌다”면서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면서 “한국당은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의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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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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