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측 “의장실 점거 후 고성·겁박…있을 수 없는 폭거”

문희상 의장 측 “의장실 점거 후 고성·겁박…있을 수 없는 폭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4 15:16
수정 2019-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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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항의방문을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19. 4.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항의방문을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19. 4.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교체)을 허락하지 말라며 국회의장실에 들어가 문희장 국회의장을 30분간 잡아둔 데 대해 국회의장 대변인실이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의장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의 문 의장의 항의방문을 ‘국회의장실 점거사태’로 규정했다. 대변인실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 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문 의장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사실상 감금 상태가 빚어졌다”면서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면서 “한국당은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의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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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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