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출근 김경수 “위기를 새 기회로 만들 것”

도청 출근 김경수 “위기를 새 기회로 만들 것”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4-18 22:36
수정 2019-04-19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백 기간 도정 주요 현안 보고받아…진주 방화살인 사건 합동분향소 조문

이미지 확대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사로 출근하며 도청, 도의회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사로 출근하며 도청, 도의회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도청에서 도정업무를 재개했다.

김 지사는 전날 오후 늦게 도청 인근 관사에 도착한 뒤 이튿날 오전 8시 50분쯤 관용차를 타고 도청으로 출근했다. 도청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김지수 도의회 의장과 도청 공무원, 지지자들은 김 지사를 박수로 환영했고 김 지사는 이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김 지사는 도청 현관 앞에 포진한 취재진에게 간단히 출근 소감을 밝힌 뒤 2층 지사실로 이동했다. 그는 “도정 공백을 초래하게 돼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직원들과 도민들께서 잘 메꿔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도정을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 현안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또박또박 챙기겠다”며 “급한 일부터 정리되는 대로 언론과 도민들께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민들께서 도정 공백이라는 위기를 단결해 기회로 만들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도민과 함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척해졌다’는 질문에 “(구치소) 안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군살이 빠진 것 같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출근 뒤 지사실에서 박성호 부지사와 문승욱 경제부지사로부터 자리를 비웠던 기간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으로 도청 복귀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지사 공백 기간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위기라는 표현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다 포함돼 있다”며 “지금 경남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부회의 뒤 산업혁신국·해양수산국·서부권개발국·환경산림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후 5시 30분 진주 방화·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 등을 위로했다.

김종순 도 공보관은 “김 지사 복귀와 함께 도정에 활기를 느꼈다”고 도청 분위기를 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9-04-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