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표와 강기윤(첫 번째)창원청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경남FC는 승점 감점 등 벌칙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대표가 선거법 위반 때문에 경남FC 제재금 대납이 어렵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잘못은 한국당이 저질러놓고 벌은 엉뚱한 경남FC가 받았는데 한국당은 무책임하게 선거법을 거론하며 발을 빼는 모양”이라며 “한 언론에서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어떠한 일에 대한 배상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선거법과 관련이 없으며 지급 의무가 생겨 이행하는 것은 기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 대표는 축구장 유세가 논란이 되자 ‘규정을 몰랐다’,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제재금 대납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경남도민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경남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주범인 ‘세금도둑’ 황 대표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제재금을 대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남FC의 제재금 2000만원 대납 요구에 대해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되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