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선거 유세’ 규정 위반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

‘축구장 선거 유세’ 규정 위반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4-02 19:46
수정 2019-04-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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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4·3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치인들의 ‘갑질’에 애꿎은 시민구단만 생돈을 쓸 처지에 놓였다.

●상벌위 “적극 막지 못한 건 구단 귀책사유”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 대표와 강 후보의 경기장 유세와 관련해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에 의거해 이뤄졌다. 연맹 관계자는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돼 있었음에도 구단은 경호 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 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하지 않은 점은 구단의 귀책사유”라고 했다. 다만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점과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운동원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승점 감점 같은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경남FC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당 “구단에 송구… 결정 재고를”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경남FC가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구단과 축구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경남FC 구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른 당은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했다. 특히 황 대표가 과거 국무총리 시절 관용차를 타고 KTX 플랫폼까지 들어오는 등 ‘과잉 의전’으로 구설에 오른 사례가 있는 만큼 갑질 행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한국당은 경기장 무단 난입과 선거운동에 대해 모든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한국당이 갑질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구상권을 청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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