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김해신공항…이면엔 민주당 ‘PK 보듬기’ vs 한국당 ‘TK 지키기’

꼬이는 김해신공항…이면엔 민주당 ‘PK 보듬기’ vs 한국당 ‘TK 지키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3-17 17:16
수정 2019-03-17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승욱 경남경제부지사(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3.17 연합뉴스
문승욱 경남경제부지사(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3.17 연합뉴스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해묵은 지역 갈등 문제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이달 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구속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대신한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 등 민주당 소속 부·울·경 단체장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추진을 ‘제2의 4대강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의 활주로가 짧아 위험하다며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지역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여년 동안 이어져 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해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듯했지만 오 시장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점화됐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해 김해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자 제대로 불이 붙은 상황이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이미 정부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 최대 현안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에서 최근 PK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자 예산 투입 약속 등으로 공을 들이는 상황과도 겹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과 부산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 시장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요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TK를 핵심 지지기반으로 한 자유한국당은 이미 다 끝난 문제를 민주당이 들쑤시고 있다며 ‘재론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3일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5개 시도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만들고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충분하게 항공 수요를 충족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낸다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TK 지역구 의원들은 오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김해신공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최 후보자가 김해신공항 결정 당시 국토부 2차관으로서 실무를 총지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PK 신공항 반대 입장이 자칫 PK 민심을 적(敵)으로 돌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난감해 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