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유관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2-26 17:10
수정 2019-0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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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이 상향됐다. 유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데도 서훈은 5단계 중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불과해 그동안 저평가 논란일면서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높았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유관순 열사는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1등급 서훈 자격이 충분하다”며 “유관순 열사의 서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1월 28일자 1면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낙연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 열사의 서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현행 상훈법상 같은 공적으로 서훈 상향 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유 열사의 3·1운동 이후의 별도의 공적을 추가해 서훈을 줄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리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그 재산 한도를 900만원에서 111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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