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의 역주행 막겠다”…보이콧 접고 당대표 출사표

오세훈 “당의 역주행 막겠다”…보이콧 접고 당대표 출사표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2-12 10:58
수정 2019-02-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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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2.1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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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2일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내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당원동지들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보수의 가치를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보수정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당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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