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2월 임시국회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추가 공개할 것”

박용진 “2월 임시국회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추가 공개할 것”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8 15:02
수정 2019-0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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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여야 합의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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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처리되야 하는데’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처리되야 하는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
뉴스1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의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감 이후 적발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등 사례에 대해 2월 임시회 내로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 증인이 약 8가지 사안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 고발을 시작으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여론을 호도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법적 대처 협의를 진행하되 정 필요하면 의원실 단독으로라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제일 좋은 건 교육당국이 (고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당국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 다시 한번 의지를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98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33일째”라며 “패스트트랙 표결 당시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차선책은 말 그대로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14인이고 민주당 7인, 바른미래당 2인이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결단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교육위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에도 촉구한다. ‘박용진 3법’을 작년 연내 처리하자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를 지켜달라”며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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