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여야 합의 지켜달라”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처리되야 하는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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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감 이후 적발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등 사례에 대해 2월 임시회 내로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 증인이 약 8가지 사안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덕선 증인의 위증죄 고발을 시작으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여론을 호도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법적 대처 협의를 진행하되 정 필요하면 의원실 단독으로라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제일 좋은 건 교육당국이 (고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당국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 다시 한번 의지를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98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33일째”라며 “패스트트랙 표결 당시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차선책은 말 그대로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며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14인이고 민주당 7인, 바른미래당 2인이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결단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교육위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에도 촉구한다. ‘박용진 3법’을 작년 연내 처리하자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를 지켜달라”며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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