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靑 차영환이 외압 전화”… 기재부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신재민 “靑 차영환이 외압 전화”… 기재부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1-02 19:01
수정 2019-01-02 1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 前사무관 기자회견… 정부 해명 반박

“김동연 적자국채 발행 지시 직접 들어
차 前비서관 기재부 과장·국장과 통화
‘미발행 계획’ 보도자료 취소하라 압력
실무자가 작성한 비망록 있다” 주장
한국·바른미래, 국회 기재위 소집 요구
이미지 확대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압력과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등의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압력과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등의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2·행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11월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적자국채 발행을 줄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영환(현 국무조정실 2차장)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에 전화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2017년 11월 당시 적자국채 발행 논의 상황에 대해 “최초 부총리 보고는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을) 8조 7000억원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차관보가 수출입은행 간부회의에서 1차 질책을 받았고, 이후 2차 보고에서 차관보, 국장, 국채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됐던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 가능 최대 규모를 8조 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 전 부총리에게 질책을 당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부총리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채무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며 적어도 그 위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된 2017년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줄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가서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설명이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관계자 등이 “신 전 사무관이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내용을 들을 위치도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제 눈앞에서 부총리가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말자고 결론을 냈는데 그 이후 청와대에서 과장,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면서 “12월 (국채) 발행 계획 보도자료 보도 시점이 잡혀 있었는데, 과장이 차 비서관에게 전화받은 이후 몇몇 기자들에게 ‘기사 내리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 논란과 관련해 기재부 실무자가 작성한 비망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망록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른다”면서 “하지만 경과에 대해 실무자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폭로 사태는 소송전은 물론 정치권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추진 의혹 등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