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금융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청년·가정주부 혜택”

당정 “비금융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청년·가정주부 혜택”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1 09:37
수정 2018-1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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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활성화는 혁신성장의 핵심 전략…관련 3법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통신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층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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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1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회에서 “신용등급은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부족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들은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며 “통신료 납부나 쇼핑 결제 정보와 같은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면 이들도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고객데이터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큰 대형 금융기관에만 집중됐다”며 “이제 핀테크 등 영세 사업자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게 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산업화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률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원칙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데이터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할 만큼 개인정보 규제개선은 시대적 과제”라며 “관련 3법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특히 내년에는 데이터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활성화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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