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반성도 없는 한국당…계파 간 당권·대권만 혈안

어떤 반성도 없는 한국당…계파 간 당권·대권만 혈안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11-15 22:22
수정 2018-11-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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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권욕’ 구설에 리더십까지 흔들
오세훈·김태호·김문수 등 당권 도전 준비
전원책 후임에 오정근 건국대 교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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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자유한국당의 쇄신을 위해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영입된 전원책 변호사가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해고’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어떤 반성도 없이 서로에 대한 비난과 함께 당권, 대권 경쟁 얘기만 무성하다.

대표적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전 변호사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계파만으로 작동하는 사조직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을 정도로 당내 분열상은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의석수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별 차이 없는 거대 제1야당이지만,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당 의원들은 쇄신은 뒷전이고 권력투쟁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한국당의 쇄신을 위해 ‘구원투수’로 영입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부터가 대권욕 구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지난 8일 김 위원장을 겨냥해 “그런다고 대권 가겠냐”고 힐난한 바 있다. 최근 전 변호사 해촉 사건까지 겹치면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당내에는 김 위원장이 내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친박(친박근혜) 의원들 사이에서 당권, 대권 후보로 거론되며 세력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15일 라디오에서 “(황 전 총리는) 황무지 복판에 있는 당을 경작지로 바꿔 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친박계가 중심이 된 재건비상행동은 지난 13일 한 호텔에서 ‘우파재건회의’를 열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계파 대결을 공식화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14일 지지모임인 ‘민생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당권 도전의 뜻을 드러냈다. 김무성·홍준표 전 대표도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우택·주호영 의원도 내년 당권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차기 당 원내지도부 선출도 계파 간 대결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비박계인 김학용·김영우·권성동 의원을 포함해 잔류파이면서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강석호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에서는 유기준·윤상현 의원, 중립지대에서는 심재철·나경원 의원 등이 움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오히려 한국당의 쇄신 외면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쇄신을 안 해도 시간이 가면 상대편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낙관해 계파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국당 내의 이 같은 세 대결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전투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비난을 받더라도 수구로 가는 것이 맞다’는 전략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한 전 변호사의 후임으로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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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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