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박승춘 전 보훈처장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

[단독]검찰, 박승춘 전 보훈처장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07 17:05
수정 2018-10-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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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박 전 처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뢰 통보 결과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월 박 전 처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훈처는 자체 감사 결과 ‘나라사랑 공제회’ 설립 과정의 비위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축소 감사, 재단법인 ‘함께하는 나라사랑’의 불법행위 묵인, 정보화사업 비위 행위 방치, 보훈단체 횡령 및 수익사업 비리 방치 등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박 전 처장을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처장 재임 시기인 2011년 만들어진 나라사랑 공제회가 담당 공무원이 설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보훈처와 관련된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그 대가로 1억 4000만원의 출연금과 3억 5000만원의 수익금을 내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박 전 처장이 승인하는 등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제기됐다.

고엽제전우회가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LH공사로부터 불법으로 위례신도시 등 택지를 분양받고 상이군경회가 보훈처 승인 없이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 전 처장이 이를 방치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박 전 처장을 소환 조사했고 참고인 10명을 조사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체 감사 결과 위법 의혹이 상당히 짙었다는 판단에서다.

어쨌든 보훈처로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최장수 보훈처장이었던 박 전 처장에 대한 사법처리로 보훈처 개혁을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다소 어그러진 셈이다. 하지만 적폐청산 작업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보훈처는 지난 8월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켜 박 전 처장 비위 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현재 박 전 처장 재임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 건과 ‘함께하는 나라사랑’의 정치 편향 건에 대해 박 전 처장의 새로운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새로 발견한 비위 건 등을 종합해 다시 한번 수사 의뢰를 하거나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적법한 조치가 취해져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보훈처의 재조사와 그에 따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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