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러시아 상원의장에 “평화안전 수호에 북러 긴밀협력”

김정은, 러시아 상원의장에 “평화안전 수호에 북러 긴밀협력”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9-09 10:20
수정 2018-09-09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매체, 전날 면담 보도…‘김정은 방러’ 논의 관련 언급은 없어

이미지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과 지난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2018.9.9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과 지난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2018.9.9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상원의장과 만나 평화와 안전 수호에서 북한·러시아가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함께하자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9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9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발렌티나 이와노브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 의장을 접견하셨다”며 접견에서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의중과 입장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어 “(김 위원장이) 정세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반도 지역과 세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가는 데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함께 해 나갈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셨다”고 전했다.

접견에서는 선대 지도자들이 마련한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러(북러)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지속해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측 최고지도부의 입장과 의지가 피력됐다고도 방송은 전했다.

양측은 의회 간의 상호 협력을 비롯해 전반적인 양자 관계를 더 밀접히, 확대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따뜻한 인사와 친서를 전달했다고도 방송은 밝혔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위임을 받고 귀국을 방문하여 뜻깊은 경축행사들에 러시아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에게 대표단 파견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은 전날 마트비옌코 의장이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언제든 러시아를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는 마트비옌코 의장의 전언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의 방러와 관련한 의견교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방북한 마트비옌코 의장은 전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면담하고 북러 수교 70주년인 올해 양국 의회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언급을 했다.

그는 같은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마련한 연회에도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함께 참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