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2018.8.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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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항금지 대상은 스카이앤젤호와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다. 정부는 이들 4척의 선박에 대해 이번주 내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진룽호는 지난 7일에도 석탄을 싣고 포항항에 입항했으나 검사 결과 별다른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출항 허가를 받았다. 진룽호가 이번에 운반한 석탄은 러시아산으로 판단됐는데 이에 대해 당국자는 “원산지 증명서로 분명히 러시아산임이 증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 세관을 통해 확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해 곧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이날 기자들에게 입항 금지 조치가 이번주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라 밝혔으나 이미 전날부터 시행중이라며 사실 관계를 정정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