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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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은 “김사랑씨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영우 라이브 뉴스 영상 캡처
비서실측은 “지난해 11월 14일 OO경찰서는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김사랑씨에게 출석을 통지했다”며 “그러나 김사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차례(20여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고, OO경찰서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고 강조했다.
비서실측은 “김사랑씨는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 진실이다. 이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 지사가 김사랑씨를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어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어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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