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서실 “이재명과 김사랑 정신병원行 관련 없어” 주장

이재명 비서실 “이재명과 김사랑 정신병원行 관련 없어” 주장

입력 2018-08-06 10:30
수정 2018-08-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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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김사랑씨의 정신병원 입원과 ‘이재명 관련설’에 대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 지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도 지난 5일 저녁 이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비서실은 “김사랑씨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영우 라이브 뉴스 영상 캡처
영우 라이브 뉴스 영상 캡처
이어 “김사랑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에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협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측은 “지난해 11월 14일 OO경찰서는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김사랑씨에게 출석을 통지했다”며 “그러나 김사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차례(20여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고, OO경찰서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고 강조했다.

비서실측은 “김사랑씨는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 진실이다. 이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 지사가 김사랑씨를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어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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