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후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권익위 전수조사서 공직자 261명 적발수사 의뢰·징계 권고…실명은 빼 논란
‘외유성 출장 논란’ 김기식 금감원장
2018.4.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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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과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결과 22곳의 피감·산하기관이 국회의원 등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공식행사 외에 해외 출장비를 댔다가 적발됐다. 걸린 사례는 51건이었다. 이들로부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이나 됐다.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이 포함됐다. 피감·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165명이나 됐다.
권익위는 이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징계를 하도록 했다. 또 법령 개정을 통해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권익위는 국회의원 명단이나 공공기관별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반쪽짜리 공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김 전 의원의 금감원장 낙마를 계기로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비롯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