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도발’ 日 공사 불러 공식 항의

정부, ‘독도 도발’ 日 공사 불러 공식 항의

입력 2018-07-17 19:24
수정 2018-07-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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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
굳은 표정의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된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가 면담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7.17/뉴스1
정부가 주한일본공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는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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