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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관계자는 13일 “경남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을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11일 보직 해임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휘관인 A 중령은 지난 2월 같은 부대의 B 여군을 포함한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B 여군의 가슴 위 명찰 부위를 툭툭 치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다”며 “최근 드러난 육군과 해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을 지켜보며 부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A 중령과 B 여군을 격리한 뒤 1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의 한 해군 부대의 C 중령이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도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C 중령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 걸쳐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 여군의 손과 다리, 볼을 만졌다”며 “피해 여군의 신고로 C 중령은 지난 2월 직무 정지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