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운하 좌초에도 수심 6m 4대강 고집

MB, 대운하 좌초에도 수심 6m 4대강 고집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7-04 22:38
업데이트 2018-07-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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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4번째 감사

“사업 진행 절차적 정당성 무시
23조 들이고도 치수효과 없어”
시효 지나 징계·수사 요구 안 해
MB측 “재해 복구비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보 건설과 준설 등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6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두 달 뒤 6m 수심을 갖춘 4대강 보를 설치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6m는 선박이 바다나 하천을 다닐 수 있는 최소 깊이다.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2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실제 이수·치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네 번째 4대강 사업 감사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령도 다수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전문가 의견이나 내부 검토 사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도 법령을 고쳐 보·저수지 건설이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모두 면제해 4대강 사업 효용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1.0을 넘어야 경제성 확보)은 0.21에 불과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의 50년간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 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홍수를 포함한 자연재해 피해액·복구비 합계액이 연평균 5조 6000억원이었지만 4대강 사업 뒤에는 4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2013년 초 마무리돼 징계 시효(최대 5년)와 공소 시효가 지나 징계와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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