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변호사 개업 신청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

홍준표 변호사 개업 신청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

입력 2018-06-20 09:17
수정 2018-06-20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홍준표, 선거 참패에 대표직 사퇴
홍준표, 선거 참패에 대표직 사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6.13 지방선거 참패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2018.6.14 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개업 신청을 낸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전 대표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개업을 하거나 사무실을 옮길 경우, 또는 휴업을 마치고 다시 변호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내야 한다.

다만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이 결격 사유 등을 심사하는 변호사 등록과 달리 개업 신고는 필요한 서류만 갖춰내면 변호사회가 수리하도록 돼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고, 신고서에 서울시 송파구 자택을 주소지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한 홍준표 전 대표는 1995년 변호사로 등록했다.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서를 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를 물러난 만큼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로차 면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는 “면회를 가는 게 도리지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니 지금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