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방탄국회 논란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방탄국회 논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12:43
수정 2018-05-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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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이탈표 나온 듯…‘제 식구 감싸기’ 비판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화하는 홍문종, 염동열 의원
대화하는 홍문종, 염동열 의원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오른쪽)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21일 두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특히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로 결론이 났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2014년 9월 3일)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표결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두 의원은 올 1월 구속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59표나 많아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최근 새로 들어선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그동안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여야 합의로 임기만료 폐기된 사례가 많아 ‘방탄국회’ 오명을 받았던 국회를 향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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