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사건 본질적 차이…드루킹은 ‘민간인’ 국정원은 ‘국가기관’

댓글사건 본질적 차이…드루킹은 ‘민간인’ 국정원은 ‘국가기관’

입력 2018-04-21 16:18
수정 2018-04-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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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댓글’ 활동을 한 것과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댓글조작 드루킹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연합뉴스
인터넷 댓글조작 드루킹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연합뉴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간부들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최소 614개 아이디(ID)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김씨 일당이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과 ‘비공감’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불법 도구를 쓴 것이 아니라면 조직력을 이용해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특정 인터넷 기사를 목표로 회원들이 집단으로 댓글을 갈거나 ‘공감’, ‘비공감’을 누르는 행위) 등의 방식으로 집단적 의견 표출을 했다고 해도 이를 곧바로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다소 집단적인 형태를 띠어도 민간인인 누리꾼의 정치적 견해 표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불법적인 도구를 사용하거나 정치권과 연결돼 선거법이 명시한 불법 외곽 조직으로서 활동했는지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김씨 일당이 ‘자발적 외곽 조직’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포털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주로 적용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여론 조작을 주도한 사건이다.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 기간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댓글 사건은 국정원 정규 직원과 수천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 외곽 조직을 동원해 정부 지지 댓글을 달고, 야권을 비판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따라서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댓글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게는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죄,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선거 기간 불법 댓글 활동도 처벌받은 셈이지만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가정보원의 일탈 행위에 주된 책임을 물은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당시 국정원의 일탈은 ‘댓글’에 그친 것만이 아니었다.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한 야당 정치인 비방 시위,노벨 평화상 취소 공작 등 전직 대통령 비방,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 공영방송 장악 등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정치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보다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에 불거진 ‘십알단 사건’과 이번 ‘드루킹 댓글 사건’이 더욱 닮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인터넷에서 새누리당 지지 활동을 하던 윤모씨 등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이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옛 여권 및 국정원과 연계 의혹이 제기됐지만 ‘윗선’ 규명은 명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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