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보좌관 퇴직금 지급은 적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김기식 금감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 중앙회 간담회 참석. 2018. 04. 16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이날 판단은 2016년 당시 답변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은 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나오자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을 겨냥해 사퇴 공세를 강하게 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참사를 일으킨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하고, 국민과 기 싸움을 벌인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고,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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