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의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23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예정에 없던 춘추관 브리핑을 자청해 전날(22일) 전 조항을 공개한 ‘대통령개헌안’과 관련한 추가 설명과 함께 국회 설득을 위해 검토 중인 방안들을 공개했다.
진 비서관은 “국회 설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다. 창의적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고민”이라면서 우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81조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서서 자신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직접 제안 설명할 수 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직접 제안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검토 중”이라며 “원내 중요한 의사결정은 원내대표, 각 당 지도부가 하는 만큼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개헌안 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영수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비서관은 “현재 가동 중인 개헌특위 위원들과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밖에도 헌법 개정에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마음을 움직일 방안이 있다면 제안 해달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진 비서관은 제1야당 수장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개헌안 국회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도 표결 시한인 5월25일까지 설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 03. 19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진 비서관은 “국회 설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다. 창의적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고민”이라면서 우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81조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서서 자신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직접 제안 설명할 수 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의 국회연설 권한을 활용해 직접 제안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검토 중”이라며 “원내 중요한 의사결정은 원내대표, 각 당 지도부가 하는 만큼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개헌안 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영수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비서관은 “현재 가동 중인 개헌특위 위원들과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밖에도 헌법 개정에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마음을 움직일 방안이 있다면 제안 해달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진 비서관은 제1야당 수장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개헌안 국회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도 표결 시한인 5월25일까지 설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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