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서울 지자체장 “대통령 개헌안 환영”

박원순·서울 지자체장 “대통령 개헌안 환영”

입력 2018-03-21 21:52
수정 2018-03-21 2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시장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일부 자치단체장들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반겼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30년간 시민들이 살아온 집”이라면서 “지금의 삶에 맞도록 시민의 집을 재건하는 데에는 새로운 생각과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토대로 국회와 정당이, 그리고 지방정부가 내 삶을 바꾸는 개헌에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힌 박 시장은 “새로운 길에 서울시는 적극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일부 자치구 구청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도 대통령 개헌안 공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개헌안에 자치입법권과 관련한 내용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은 이날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을 헌법의 총강에 명시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매우 협소”하다면서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숙원인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한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면서 즉시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에게 “야당과의 협상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