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집회탄압 ‘악용’ 위수령 폐지방침

국방부, 집회탄압 ‘악용’ 위수령 폐지방침

입력 2018-03-21 20:26
수정 2018-03-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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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시민단체의 폭로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문건 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위수령은 지난 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지난 20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2가지 문건을 공개하며 위수령 폐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문건은 위수령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에도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위수령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한민구 전 장관은 남북간 대치 중인 안보 현실 등을 이유로 폐지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논란이 거듭된 끝에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수령이 만들어진지 68년만의 일이다. 폐지안이 만들어지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처 심의 등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고치는 등 일부 단어를 바꾼 것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의 역할을 했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을 발동한 사례다.

송영무 장관은 “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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