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에 “제왕적 대통령적 발상”

野,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에 “제왕적 대통령적 발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4 14:00
수정 2018-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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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 앞으로’ 개헌은 독선과 오만…정략적 지방선거용” “4년 연임제는 제왕의 ‘절대 쌍반지’ 개악…국회 통과 못해”

야권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철회를 촉구했다.

야권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데 이어 이명박(MB)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점을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통과가 불가능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데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는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라도 개헌 논의 무산의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개헌을 진정으로 독촉하는 입장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을 우선 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소속 김성태(비례대표) 의원도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좌편향 일색”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제왕의 ‘절대 반지’를 두 개를 만드는 ‘절대 쌍 반지’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 강행 방침에 대해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을 강조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장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맹공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어 “헌법개정과 법률 제·개정은 명백히 입법부 소관인데 문 대통령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라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은 정부 개헌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요구하며 대통령 주도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배숙 대표는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될 것인 만큼 이번 개헌은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문 대통령이 직접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사실상 국회 차원의 논의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에게 대통령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검토하라고 할 수 있게 던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공식 발의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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