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로 불똥튈라… 안희정 제명한 與, 도덕성 지적하는 野

지방선거로 불똥튈라… 안희정 제명한 與, 도덕성 지적하는 野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06 22:52
수정 2018-03-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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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미투 후폭풍

민주당, 충남권 전략 수정 불가피
‘친안’ 박수현 선거운동 잠정 중단
한국당 “좌파진영 이중성 드러나”
바른미래당 “탁현민도 면직해야”

정치권은 6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석 달여 남은 본선까지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지만 당내 경선과 각 당의 초반 선거 전략에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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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자리 빠지고
도지사 자리 빠지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충남 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의 도지사 석은 비어 있다.
홍성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유력 정치인이 파렴치한 사건에 연루되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당혹감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름까지 오르내렸다.

높은 당 지지율과 안 전 지사의 인기를 바탕으로 충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했던 민주당 인사들은 일단 ‘안희정 지우기’ 전략을 해야 할 판이다. 충남도지사 선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이 대체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며 낙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성폭력 의혹 폭로로 ‘안갯속 판세’가 됐다는 분석이다. 친안(친안희정)계를 대표했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충남지사 선거 운동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역시 친안계 인사로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도 정책보고회 일정을 취소했다.

충남과 인접한 대전시장 선거나 천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은 본선까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의 한 중진 의원은 “안 전 지사 측 인사가 모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안 전 지사를 제명하고 우리는 몰랐던 일이라며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당 윤리심판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안 전 지사를 당에서 제명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충남도청 정무비서관을 통해 안 전 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소명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이중성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좌파 진영이 집단 최면에 빠져 얼마나 부도덕한 이중적 성도착 증세를 갖고 있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원색적으로 성토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성비하’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면직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미투 파문’의 불똥이 어느 진영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야권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미투 운동은 여성 불평등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큰 변화 메시지라고 봐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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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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