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성동 대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여야 ‘권성동 대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2-11 22:54
수정 2018-02-12 0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랜드 취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6·13 지방선거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2개월 넘겨

더불어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6일 법사위 회의에서 퇴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중에 정쟁에 몰두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한국당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참석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회의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지만, 정상 개최는 장담할 수 없다. 여야는 당초 설 연휴가 시작되는 15일 전까지 법안 심사를 끝낸 뒤 20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했다.

11일 현재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34건이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별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선거구 획정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로 이미 시한을 2달 가까이 넘겼다. 또 다음달 2일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시급하다. 헌정특위 관계자는 “광역의원 증원을 여야가 동의하지만 얼마나 늘리는지 세부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ㆍ기초연금 개정안 등 5개월 계류

예산 집행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에 5개월 가까이 계류 중이다.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의 요구로 공청회도 거쳤지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멈춘 상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법안이지만, 법사위에서 7개월째 잠자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2-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