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바른정당 탈당…“정치와 거리둘 것”

오세훈, 바른정당 탈당…“정치와 거리둘 것”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06 14:16
수정 2018-02-06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바른정당을 탈당했다.
이미지 확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6일 바른정당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이 전날 바른정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오 전 시장은 바른정당이 전날 전당대회를 열어 국민의당과의 통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하자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창당 발기인으로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5·9 대선’ 이후 로키 행보를 보여왔다.

오 전 시장 측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복당 여부에 대해 “한국당에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다”며 “당분간 정치와 떨어져 지내고 석좌교수 일에 전념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