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산 60억 이상…검찰, 동결 추진

박근혜 재산 60억 이상…검찰, 동결 추진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8 12:01
수정 2018-01-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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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자택, 수표 등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 농단 사건 첫 공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에 유영하 변호사가 앉아 있다.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국정 농단 사건 첫 공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에 유영하 변호사가 앉아 있다.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권 수표 30장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 1000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 2820만원 등 37억 3820만원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인 27억 1000만원보다 훨씬 높은 67억 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 짜리 새 집을 마련하면서 현재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추징보전 대상이 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원어치 외에도 따로 현금 10여억원을 유 변호사에게 맡겨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실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1억 5000만원을 제외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검찰이 보는 국정원 상납금은 최소 35억원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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