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험수당 확대…시민단체 경력 호봉 반영 논란

공무원 위험수당 확대…시민단체 경력 호봉 반영 논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1-04 22:18
수정 2018-01-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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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中어선 단속 해경 月 7만원 신설
병장 월급 21만 → 40만원대로


시민단체 경력 최대 100% 인정
소급 않고 부처별 인정 여부 결정
“靑·내각 제식구 감싸기” 지적도


올해부터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시민사회단체 상근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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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선원 꼼짝 마’
’불법조업 중국선원 꼼짝 마’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과 격무·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2.6% 오른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2.0% 오른다. 지난해에는 모두 3.5% 올랐고, 정무직은 동결됐었다. 특히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오른다. 병장 기준 지난해 21만 6000원이던 월급이 40만 57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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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수 인상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일반직 9급 1호봉, 군 하사 1~2호봉에 대해서는 월급을 추가 인상한다.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700원, 하사 1호봉은 월 8만 2700원이 추가됐다. 인사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월급이 연쇄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했다. 군인에게 주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도 기본급으로 통합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 및 성 비위 관련 징계자 등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격무에 시달리거나 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이 인상되거나 신설된다. 특수업무수당이 매달 지급될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는 외국 어선의 쌍끌이식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창단됐다. 유해화학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도로 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등을 하면서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다.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 업무 종사자의 특허업무수당이 월 3만~5만원에서 4만~10만원으로 오른다. 1988년 이후 30년 만의 인상이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전문 상담업무를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준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이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급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사회단체 근무 경력이 공공기관 근무 경력처럼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거쳐 동일 분야의 경우 최대 100%, 비동일 분야도 최대 70%까지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1만 3833개(중앙부처 1613개, 시·도 1만 2220개)다. 등록단체 요건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이다. 이 중에는 서울YMCA, 환경운동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등도 포함돼 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처럼 종합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과는 거리가 있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무원 보수·인사규정은 정교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안은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아 호봉 반영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남주현 인사처 성과급여과 과장은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만, 모든 민간단체 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처별로 평가심의회를 통해 호봉 경력 인정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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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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