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억대 공천헌금’ 의혹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검찰, ‘수억대 공천헌금’ 의혹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26 12:31
수정 2017-1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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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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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몰리자 눈을 감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몰리자 눈을 감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김씨 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씨와 김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달 구속기소 됐다.

그 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이 20여명의 지역인사나 사업가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들과 접촉해 회유한 구체적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다만 임시국회 종료가 내달 9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년 중순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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