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文케어·공무원충원예산 원안통과 주력…지진예산 증액”

당정청 “文케어·공무원충원예산 원안통과 주력…지진예산 증액”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1 09:37
수정 2017-1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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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반드시 처리…野에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아동수당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 복지예산과 공무원 충원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진 대책 관련 예산을 증액해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법안 통과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우선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 현장 공무원 충원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내년 시행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 후속대책과 관련, 백 대변인은 “당정청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천막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탁 서비스, 목욕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이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재민의 경우 입주 우선순위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확보된 160채 주택에 즉시 입주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청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서도 학교시설 내진 보강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백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진 대책 예산으로 450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보다 증액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금액은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지진대책법, 재해구호법, 건축법 등 지진관련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시험과 관련, 민주당은 정부가 돌발상황을 고려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과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확산 조짐을 보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조기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 방역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당정청은 밀집 사육지역 구조조정과 축산시설 현대화를 조속히 실현하는 방안과 더불어 사육농가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백 대변인은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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