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부 당원 ‘박근혜 징계 정지·홍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당 일부 당원 ‘박근혜 징계 정지·홍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11-06 22:32
수정 2017-11-06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 이종길 중앙위원 외 당원 151명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했으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징계의 결정 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위배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한 홍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홍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11-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