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가동…포상금 최대 2억원

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가동…포상금 최대 2억원

입력 2017-10-30 10:17
수정 2017-10-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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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 11월 1일부터 60일간 접수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60일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천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관련 비리를 접수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하고, 신고결과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과 공조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승진·채용 청탁행위, 청탁에 따른 인사 부당지시 행위,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제5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해 청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전화(☎1398)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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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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