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슴도 만질 수 있어”…감사원 간부 성희롱으로 직위해제

“네 가슴도 만질 수 있어”…감사원 간부 성희롱으로 직위해제

입력 2017-10-26 22:47
수정 2017-10-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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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여직원이 택시 태우려 하자 성희롱 발언

감사원 고위간부가 만취한 상태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나는 네 가슴도 만질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국장 A씨는 지난달 말 부서 회식이 끝나고 여성 감사관 B씨가 자신을 택시에 태우려 하자, 택시에 타지 않으려 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후 B씨가 A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길거리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촬영 파일을 건넸다.

B씨는 다음 날 동영상 파일을 감사원에 제출했고, 감사원은 A국장을 직위해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 할 것”이라며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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