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여권 영문명, 성인된뒤 한번 변경가능

미성년자 시절 여권 영문명, 성인된뒤 한번 변경가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2 09:19
수정 2017-10-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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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미성년자 시절 사용하던 여권의 영문 성명을 성인이 된 뒤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성년자 여권영문명 성인된 뒤 1회 변경추진
미성년자 여권영문명 성인된 뒤 1회 변경추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외교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우리 국민이 최초로 정한 여권의 영문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면 외교부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영어 이름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이 아닌 단순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영문명 변경을 위한 행정소송을 불사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법원은 해외에서의 출입국 심사상 절차적 문제, 한국 여권의 신뢰도 문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변경 가능한 조건에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으로서 다른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변경이라는 점 등이 명백하지 않는 한 1회에 한해 미성년 시절 사용하던 영문 이름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없이 절차를 밟을 경우 내년 상반기 말 무렵 개정안이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미성년자 시기 만들어진 영문 이름에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국민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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