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기동단 의무경찰들이 먹는 식단이 대기업 구내식당 못지않은 풍성한 구성으로 화제가 됐다. 그런데 지방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의경에게 그런 식단은 부럽기만 한 남의 얘기일 뿐이다. 지난 6일 강원도의 한 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마친 이모씨는 “평소 점심과 저녁 메뉴가 똑같은 날이 많고 고기나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볼 정도”라고 푸념했다.
경찰청과 전국 지방경찰청, 각 지역 경찰서에 설치된 구내식당 266곳에서 의경에게 제공되는 식단의 질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서울은 거의 모든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배치돼 식단과 조리과정을 관리해 알찬 메뉴가 나온다. 반면 지방 구내식당엔 영양사 없이 같은 메뉴가 하루에 세 번씩 나오는 등 질이 크게 떨어졌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경찰관서 구내식당 266곳 중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127곳(47.7%)에 불과했다. 서울은 31곳 중 30곳(96.8%)이 영양사를 1명 이상 두고 있다. 반면 부산과 광주엔 영양사를 채용한 구내식당이 한 곳도 없었다. 경북은 23곳 중 1곳(4.3%), 전남은 21곳 중 2곳(9.5%), 대구는 10곳 중 1곳(10%), 강원은 17곳 중 3곳(17.6%)에서만 영양사가 일하고 있었다.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있고 없고는 곧바로 식단의 질로 이어진다. 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구내식당의 점심 메뉴는 잡곡밥, 팽이버섯국, 비빔메밀국수, 돈가스, 사과샐러드, 깍두기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다. 반면 지난달 3일 강원도 한 경찰서의 구내식당은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모두 카레 한 가지였다. 충남, 전남, 전북의 지역 경찰서 세 곳은 고기 또는 생선이 일주일에 단 두 번 나오는 데 그쳤다.
의경 1인당 한 끼 식사 기본 단가는 약 2300원이다. 지역별 메뉴의 차이는 경찰서와 위탁계약한 민간 업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나 경찰서별로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4~8일 5일 동안 구내식당이 제공한 15끼의 메뉴 중 육류나 생선류가 포함됐을 때 1점을 주는 방식으로 분석해 보니 서울 지역은 15점 만점에 평균 10.8점을 받았다. 동대문경찰서는 14점으로 최고점이 나왔다. 반면 강원은 7점, 전남은 6.3점에 그쳤다. 영양사가 한 명도 없는 부산도 7.1점에 그쳤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공공기관에서 50인분 이상 식사를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하고 영양사 채용, 법 준수 여부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구내식당 중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곳은 전체 266곳 중 128곳(48.1%)뿐이다.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구내식당 역시 서울(96.8%)과 대전(90.9%), 인천(87.5%) 등 수도권 대도시에 몰려 있다.
경찰청은 “의경부대 내 급식시설(경찰서 구내식당)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의 급식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 구내식당의 집단급식소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면 현재 등록한 식당들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냐”면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들이 먹는 식사는 모두 전문적인 영양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의경 밥상도 서울 vs 지방 큰 차이
똑같은 의무경찰이 먹는 식단인데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크다. 왼쪽 사진은 서울의 한 기동대 식단이라며 지난해 인터넷에 공개된 식단. 육류 튀김과 어묵 소시지(위), 스파게티와 과일(아래) 등과 요구르트, 과일주스 등 부식이 식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담겨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25일 강원도의 한 경찰서 점심(위)과 26일 아침 식사. 육개장과 어묵국 외에 오이무침, 김치 등 밑반찬뿐이다.
출처=네이버블로그 캡처·전역 의경 제공
출처=네이버블로그 캡처·전역 의경 제공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경찰관서 구내식당 266곳 중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127곳(47.7%)에 불과했다. 서울은 31곳 중 30곳(96.8%)이 영양사를 1명 이상 두고 있다. 반면 부산과 광주엔 영양사를 채용한 구내식당이 한 곳도 없었다. 경북은 23곳 중 1곳(4.3%), 전남은 21곳 중 2곳(9.5%), 대구는 10곳 중 1곳(10%), 강원은 17곳 중 3곳(17.6%)에서만 영양사가 일하고 있었다.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있고 없고는 곧바로 식단의 질로 이어진다. 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구내식당의 점심 메뉴는 잡곡밥, 팽이버섯국, 비빔메밀국수, 돈가스, 사과샐러드, 깍두기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다. 반면 지난달 3일 강원도 한 경찰서의 구내식당은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모두 카레 한 가지였다. 충남, 전남, 전북의 지역 경찰서 세 곳은 고기 또는 생선이 일주일에 단 두 번 나오는 데 그쳤다.
의경 1인당 한 끼 식사 기본 단가는 약 2300원이다. 지역별 메뉴의 차이는 경찰서와 위탁계약한 민간 업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나 경찰서별로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4~8일 5일 동안 구내식당이 제공한 15끼의 메뉴 중 육류나 생선류가 포함됐을 때 1점을 주는 방식으로 분석해 보니 서울 지역은 15점 만점에 평균 10.8점을 받았다. 동대문경찰서는 14점으로 최고점이 나왔다. 반면 강원은 7점, 전남은 6.3점에 그쳤다. 영양사가 한 명도 없는 부산도 7.1점에 그쳤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공공기관에서 50인분 이상 식사를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하고 영양사 채용, 법 준수 여부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구내식당 중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곳은 전체 266곳 중 128곳(48.1%)뿐이다.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구내식당 역시 서울(96.8%)과 대전(90.9%), 인천(87.5%) 등 수도권 대도시에 몰려 있다.
경찰청은 “의경부대 내 급식시설(경찰서 구내식당)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의 급식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 구내식당의 집단급식소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면 현재 등록한 식당들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냐”면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들이 먹는 식사는 모두 전문적인 영양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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