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으로” 여야 잠룡 6인6색 행보

“지방선거 앞으로” 여야 잠룡 6인6색 행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10-01 21:36
수정 2017-10-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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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내는 추석 이후 진로

지난 5·9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여야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의 시계가 내년 ‘6·13 지방선거’를 향해 움직이면서 여야 잠룡들의 차기 행보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 고배를 마셨던 여권 주자들은 추석 연휴 이후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 진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3선 도전보다는 재·보궐 선거 또는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 중앙 정치무대로 진출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특히 안 지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청에서 특강을 열어 서울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서울 노원병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다. 이에 대해 안 지사 측은 추석 연휴 동안 거취를 고심하는 한편 연말까지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로 사실상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최근 당 혁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가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석연휴 동안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시장은 추석 전후로 거취에 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박 시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고소하는 등 현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야권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정치 일선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당 대표로서 지난 대선 패배를 딛고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홍 대표는 거듭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에서 일찌감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며 안보 이슈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의 출당 논의를 본격화하며 ‘친박 청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친박계의 반발 등 당내 분열을 추슬러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차출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고민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 왔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다음달 13일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그러나 유 의원이 당 대표직에 오른다고 해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고비가 예상된다. 최근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당내 ‘통합파’들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나 유 의원 모두 이번 추석 연휴를 보수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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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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