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관련법안이 7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은 27일 현재 모두 15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법안은 모두 7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6월 김종태 전 의원이 처음으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지난 9월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김 전 의원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취지는 동일하지만 법안 내용은 조금씩 다른 개정안도 잇따라 제출됐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금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금품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함께 ‘전통주’를 금품 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은 사회상규상 허용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큰 틀에선 농축수산물을 금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른 의원들이 낸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법 적용 대상 제외(한국당 강효상 의원)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포털사이트 임직원 법 적용 대상 포함(한국당 박대출 의원) ▲5급 이하 공무원과 언론인는 2년 뒤 법 적용(한국당 김태흠 의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의무화 조항 삭제(민주당 김병욱 의원)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은 자펀드 운용사도 법 적용 대상 포함(민주당 김영주 의원) ▲공직자의 민간기업 상대 기부금 출연 청탁 규제(한국당 심재철 의원) ▲음식물·선물 가액 10만원으로 인상, 경조사비 5만원으로 인하(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8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