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서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 위배”

인권위 “강서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 위배”

입력 2017-09-18 22:18
수정 2017-09-18 2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서울시에 “적극 노력” 주문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주민들의 주장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8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도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때문에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권·안전권도 위협받는다”며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는 장애 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에는 장애학생 4496명이 특수학교 29곳에 재학 중이지만,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한다”면서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통학 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서구 주민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