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오늘 피의자 신분 소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오늘 피의자 신분 소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08 08:14
수정 2017-09-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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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외곽팀)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세 번째 구속
세 번째 구속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직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민간인을 동원한 외곽팀 운영 동기, 구체적 활동 방식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게 전날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민 전 단장측이 “변호인 선임을 아직 못했다”며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지게 됐다.

검찰은 이날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당시 민간인들에게 금전 대가를 줘가며 친정부 성향의 온라인 댓글 공작 활동을 시킨 사실이 입증되면 관련자들에게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66·구속)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명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정원 내부 관계자들에 의한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원 전 원장,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기소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차장과 함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댓글팀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긴급체포 여부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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